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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퓨마283
거창한퓨마28323.09.08

명절상여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명절상여금 이라는 항목으로 상여금이 나오는데, 제가 퇴사예정입니다.

명절상여금을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 퇴사날짜는 언제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명절상여금을 받기위해서는 10/1 이후 (명절 다음날이후) 퇴사해야하는건가요?

2. 퇴사날짜를 공휴일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 10/2일 임시공휴일을 퇴사날짜로하는것이 가능한지

3. 명절수당을 받기위해 명절이후에 퇴사해야하고, 공휴일은 퇴사날짜로 지정할 수 없다면 저는 10/4일에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4. 퇴사일을 연차사용하여 출근안하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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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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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을 받기위해서는 10/1 이후 (명절 다음날이후) 퇴사해야하는건가요?

    →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시점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2. 퇴사날짜를 공휴일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 10/2일 임시공휴일을 퇴사날짜로하는것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3. 명절수당을 받기위해 명절이후에 퇴사해야하고, 공휴일은 퇴사날짜로 지정할 수 없다면 저는 10/4일에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 네

    4. 퇴사일을 연차사용하여 출근안하여도 되는건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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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규정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안전하게 받으려면 실제 지급을 받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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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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