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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퓨마283
거창한퓨마283
23.09.08

명절상여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명절상여금 이라는 항목으로 상여금이 나오는데, 제가 퇴사예정입니다.

명절상여금을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 퇴사날짜는 언제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명절상여금을 받기위해서는 10/1 이후 (명절 다음날이후) 퇴사해야하는건가요?

2. 퇴사날짜를 공휴일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 10/2일 임시공휴일을 퇴사날짜로하는것이 가능한지

3. 명절수당을 받기위해 명절이후에 퇴사해야하고, 공휴일은 퇴사날짜로 지정할 수 없다면 저는 10/4일에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4. 퇴사일을 연차사용하여 출근안하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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