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직장이 명절상여금 이라는 항목으로 상여금이 나오는데, 제가 퇴사예정입니다.
명절상여금을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 퇴사날짜는 언제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명절상여금을 받기위해서는 10/1 이후 (명절 다음날이후) 퇴사해야하는건가요?
2. 퇴사날짜를 공휴일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 10/2일 임시공휴일을 퇴사날짜로하는것이 가능한지
3. 명절수당을 받기위해 명절이후에 퇴사해야하고, 공휴일은 퇴사날짜로 지정할 수 없다면 저는 10/4일에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4. 퇴사일을 연차사용하여 출근안하여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