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실업급여 휴업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 프리랜서 일과 회사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걸로 알고있는데요. 휴업신청을 아직 하기 전입니다.
1)공식적인 퇴사 날자 이후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2)실업급여는 아직 신청 전입니다.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업신청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을 받는동안 3.3제외로 프리랜서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도 불가능할까요?
자세히 여쭤보고싶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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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ㆍ페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은 유지되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사업자가 활성화 상태이면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휴업 상태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