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를 계속 채용할지는 일단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근로자라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부서 자리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수습근로자를 말씀하시는게 맞다면 수습은 시용보다더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관계이므로 자리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