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거짓 진술로 인한 간이대지급금을 위한 처벌 불원서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후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노동청 조사관께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조건이 될 것 같아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지급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중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알기론 저는 4대 보험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출석했던 사업주 측에서는 제가 무조건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고 조사관님께 확인해보셔도 된다라며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는데 막상 돌아와서 조회해보니 가입이력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불원서 철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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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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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조사관(근로감독관)님에게 빨리 연락하세요.
위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를 일단 표시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