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표시위법사항인가요?아닌가요?
단순 제품 제공 협찬을 받으려하는데
협찬사에서도 협찬임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십니다
무대가 단순 제품 제공인데 표기를 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인가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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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품을 제공 또는 협찬받는 경우 광고이므로 당연히 광고임을 표시하고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여야 하고
협찬사가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면 위법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