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에 가끔 보이는 상인이 어떠한 제품이 이러이러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여 샀는데 그러한 효과가 거의 없다면 사기죄로 기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도의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소 과장을 섞은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장 홍보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과장의 정도를 넘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과장하여 상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