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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1.07

상인이 거짓홍보를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에 가끔 보이는 상인이 어떠한 제품이 이러이러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여 샀는데 그러한 효과가 거의 없다면 사기죄로 기소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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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도의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소 과장을 섞은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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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장 홍보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과장의 정도를 넘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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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과장하여 상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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