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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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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했을때 담당 설계사가 대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보험가입자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적기에 내지 못했을때 담당 설계사가 음성적으로 대납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대납을 하는것도 한두번 또는 두세번에 불과하고, 추후 보험가입자에게 받아낼 돈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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