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적기에 내지 못했을때 담당 설계사가 음성적으로 대납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대납을 하는것도 한두번 또는 두세번에 불과하고, 추후 보험가입자에게 받아낼 돈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