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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3.18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했을때 담당 설계사가 대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보험가입자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적기에 내지 못했을때 담당 설계사가 음성적으로 대납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대납을 하는것도 한두번 또는 두세번에 불과하고, 추후 보험가입자에게 받아낼 돈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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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불법입니다. 보험업법 제202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다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계약자의 계약 의사를 왜곡하고, 부당한 경쟁을 야기하며,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대납을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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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료 납입의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것을 설계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양면성을 띄는 행위입니다.

    가입 및 유지시에는 고객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지만 변심했을때 대납의 이유로 민원을 내서 타격을 주지요.

    보험설계사는 대납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벌금, 코드삭제등의 처벌을 받지만 고객은 별다른 피해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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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모집종사자가 계약체결 또는 모집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 대납하는 경우 보험업법 위반이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2. 보험영업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 재무건정성 악화시킬수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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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설계사로 부터 보험에 가입 대가로 선물 또는 보험료 대납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보험 설계사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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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계약자에게있습니다

    설계사가 납부하는것은 불법행위로 볼수있죠.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설계사의 보험료대납에대해서 엄격히 관리하고있습니다

    설계사 이름의계좌에서 이체된건 사유서받고 그대로 반환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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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미납으로 보험설계사가 대납하는경우 보험법상위법입니다

    보험료를대납은 절대로 잇을수없습니다

    보험설계사분이 대납하는경우 본인들의 설계사수당과연간되거나 보험계약자가 1년이내해지시 환수조치가 되시기때문에 간혹 설계사분이 대납하는경우가잇습니다만 절대로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료대납한다고하셧다간 대납하지않고 실효기되어버리면 그책임은 보험계약자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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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납은 말 그대로 대납이기에 문제가 되는 소지입니다..

    대납을 한다는것은 계약자의 사정보다 무리해서 가입한것이기에 보험 유지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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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금지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간혹 보험료 가입만 시키고 대납 후 수당만 챙겨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대납한 사람 대납 받은 사람 다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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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납이후 보험가입자에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이 아닐까요

    즉 이익제공으로 대납하는경우도있기에 이를 원천차단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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