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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192
호기로운바다꿩19223.07.27

묵시적 계약 연장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

2018년 6월 6일에 2년 계약 진행 한 후 부터 2023 지금까지 월세 3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청년월세지원금 받느라 ‘2023년 7월 5일 까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연장하였다’는 문구를 넣고 살고있던 중 저번달 2023년 6월 26일에 전기등 고쳐달라 연락드렸다가 갑자기 월세를 6만원 인상하시겠단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인상해줘야 하나요? 근데 이미 이번달 월세에선 6만원 더냈습니다...ㅠㅠ

제가 부동산에 문의하려고 갔는데 그 부동산이 집주인분과 친하다며 계약서 다시 쓰는게 맞다고 말해주겠다 하더니 오늘 연락와서 월세 인상 하자며 계약서에 도장 찍자고 하시는데 월세 인상을 하게 되면 묵시적 계약 연장은 없어지고 다시 2년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나갈 때 힘들어 질 거 같아서 그건 싫은데 월세는 6만원 올려주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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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중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 기간임을 밝히는 문구 넣는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전등 교체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도 월세 증액은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재계약서라고 표기하지 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한다는 내용으로 기입하세요.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은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은 2년을 거주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은 임대인편입니다. 왜냐면 임차인은 나가면 그만이지만 임대인은 계속해서 물건을 놓고 수수료를 주거든요. (아마 중개업자도 알면서 저런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묵시적 갱신이 발효되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당연히 월세를 중간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6만원을 올려줄 필요없으며 묵시적 갱신임을 주장하세요. 계약서에 6만원을 특약에 넣는 순간 추후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아님을 주장하여 중도에 퇴거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도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거부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