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 포함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정직원의 경우 연봉제로 12개월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중도 입사자 - 일주일의 기준이 일~월요일이며, 수요일에 입사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

  • 첫 출근한 수요일부터 월말인 31일까지 18일, 월 급여 *18/31 <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2. 주 5일 내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 수요일 입사라면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