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어느 단계부터 유무죄를 논할 수 있나요?
일단 혐의만 가지고 유죄라고 단정짓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단계부터 유무죄를 논할 수 있는 거죠? 기소가 되면 죄인 취급을 당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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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확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소-공판-판결에 이르는 절차로 이행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위 규정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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