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혐의만 가지고 유죄라고 단정짓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단계부터 유무죄를 논할 수 있는 거죠? 기소가 되면 죄인 취급을 당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적용됩니다.
명확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소-공판-판결에 이르는 절차로 이행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위 규정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