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술집 소음문제 법정대응 가능한가요?
준공업지대 주택가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마당에서 음식과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문제는 손님들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낮시간에 그러는거면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술집이다보니 6~10시까지
고성방가, 박장대소, 사진찍는소리 60~70db은 기본입니다.
직접방문하여 항의도하고 경찰도 대동해봤지만 답은 법적으로 하랍니다.
(경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시끄러우면 어떻하지 하는 생각에 다른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청, 소음분쟁위원회는 최소 6개월이고요
1.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손해배상/옥외영업/불법건축물...)
2. 반대로 저희가 소음을 만들어서 손님이 못있게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과 실손해 발생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역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 직원을 통한 소음측정을 진행하시고, 아래 소음기준이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오전 57시엔 50㏈, 오전 7오후 6시엔 55㏈, 오후 610시엔 50㏈, 오후 10새벽 5시엔 45㏈을 넘으면 안됩니다.
2. 네. 상대방이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똑같이 소음을 발생시킬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음발생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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