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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반달곰297
느긋한반달곰29721.09.15

주택가 술집 소음문제 법정대응 가능한가요?

준공업지대 주택가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마당에서 음식과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문제는 손님들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낮시간에 그러는거면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술집이다보니 6~10시까지

고성방가, 박장대소, 사진찍는소리 60~70db은 기본입니다.

직접방문하여 항의도하고 경찰도 대동해봤지만 답은 법적으로 하랍니다.

(경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시끄러우면 어떻하지 하는 생각에 다른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청, 소음분쟁위원회는 최소 6개월이고요

1.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손해배상/옥외영업/불법건축물...)

2. 반대로 저희가 소음을 만들어서 손님이 못있게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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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과 실손해 발생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역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 직원을 통한 소음측정을 진행하시고, 아래 소음기준이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오전 57시엔 50㏈, 오전 7오후 6시엔 55㏈, 오후 610시엔 50㏈, 오후 10새벽 5시엔 45㏈을 넘으면 안됩니다.

    2. 네. 상대방이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똑같이 소음을 발생시킬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음발생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