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술집 소음문제 법정대응 가능한가요?
준공업지대 주택가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마당에서 음식과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문제는 손님들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낮시간에 그러는거면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술집이다보니 6~10시까지
고성방가, 박장대소, 사진찍는소리 60~70db은 기본입니다.
직접방문하여 항의도하고 경찰도 대동해봤지만 답은 법적으로 하랍니다.
(경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시끄러우면 어떻하지 하는 생각에 다른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청, 소음분쟁위원회는 최소 6개월이고요
1.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손해배상/옥외영업/불법건축물...)
2. 반대로 저희가 소음을 만들어서 손님이 못있게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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