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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주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술집의 옥외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노지나 다름없는 지역이었는데, 주변에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식당과 호프집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조용히 살던 우리 집 주변까지 음식점들이 몰려와 버렸어요. 문제는 식당들이 업소 앞에 있는 인도와 차도에까지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밤낮으로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저같이 전세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집주인들은 주변 부동산이 오르니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받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테이블을 업소 외부에 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 또는 구청에 어떤 식으로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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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옥외에 테이블을 인도에 놓고 영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관청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개업시 영업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경우에 각 영업장, 접객장소 등을

    구분하여 면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음식점 등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에는 영업정지 15일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점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식품위생과 등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하게끔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