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전세금의 80%이상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은 '주거용'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빌라는 외관상 일반 빌라와 큰 차이가 없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을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