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시말서 4번이상 제출할경우 근로자불이익이궁금합니다
제가 3년동안 다니면서 폰사용 직원다툼으로 시말서를여러번 작성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권고사직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말서를 4번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시말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고사직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시말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전에 여러 번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징계 수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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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의 비위행위로 시말서를 반복적으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유가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뿐이므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고 질문자님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