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9~18시 근로를 하시는 상황에서 점심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적합한 상황이지만
야간 시간에 저녁 시간을 먼저 휴게시간으로 차감을 하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휴게시간이 계약서 상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 부여로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