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7.16

저녁식사 시간은 야근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9시~18시 근무(중식 12시~13시) 하고

퇴근 후 18시~19시는 저녁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주고

야근시간 산정은 19시부터 산정이 됩니다.

거의 모든직원이 저녁을 먹지 않고 야근을 바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야근을 하게될 때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녁식대도 안줄뿐더러 야근시간을 차감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9~18시 근로를 하시는 상황에서 점심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적합한 상황이지만

    야간 시간에 저녁 시간을 먼저 휴게시간으로 차감을 하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휴게시간이 계약서 상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 부여로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