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식사 시간은 야근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9시~18시 근무(중식 12시~13시) 하고
퇴근 후 18시~19시는 저녁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주고
야근시간 산정은 19시부터 산정이 됩니다.
거의 모든직원이 저녁을 먹지 않고 야근을 바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야근을 하게될 때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녁식대도 안줄뿐더러 야근시간을 차감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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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9~18시 근로를 하시는 상황에서 점심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적합한 상황이지만
야간 시간에 저녁 시간을 먼저 휴게시간으로 차감을 하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휴게시간이 계약서 상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 부여로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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