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 후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1월 10일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4대 보험 상실 및 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월 20일을 퇴사 및 상실일로 보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또한, 매달 10일이 임금지급일인데, 2월 10일을 지급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1월 20일에서 14일 이 지났으므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봐야할까요?
(월초~월말 산정 기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