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깍듯한도롱이221
깍듯한도롱이221
24.02.07

해당 경우 퇴사 후 4대보험 상실기한 및 임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 후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1월 10일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4대 보험 상실 및 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월 20일을 퇴사 및 상실일로 보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또한, 매달 10일이 임금지급일인데, 2월 10일을 지급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1월 20일에서 14일 이 지났으므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봐야할까요?

(월초~월말 산정 기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