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에게 명절선물이나 고기선물 드린 것은 부가세공제 대상이되나요?
고객에게 명절선물이나 고기선물 드린 것은 부가세공제 대상이되나요?
불공제 공제 보니까 전산에서 자동으로 공제 및 불공제 입력이 되어있던데 일부 수정해야될것은 수정해야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에서 잘 모르면 그냥 전산에서 공제 불공제 자동입력된거 그대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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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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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정고객에게 명절선물등을 드린것은 접대비로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과일등 면세선물을 많이보내며
홈택스 공제 불공제는 참고용입니다.
실질에 맞게 공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선물 등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의 접대비 성격의 지출로 보이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그 부분은 불공제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잡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