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강사를 대상으로 기본급 외에 실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얼마의 강의수당을 준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법규에 따라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실해야 하는데 상기 강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고용·노동
강사를 대상으로 기본급 외에 실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얼마의 강의수당을 준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법규에 따라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실해야 하는데 상기 강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