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집에서 쓰레기를 자꾸 문 밖에 버릴 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앞집에서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자꾸 문밖에 버려 둡니다. 그때문에 악취는 물론 날파리가 잔뜩 꼬이고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행동을 반복 합니다 통행상 문제는 없고 비상 계단과 방화문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문앞에 두는 행위는,
그 쓰레기를 이후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를 문 밖에 버리는 것이라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벌금 내지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