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자랑 다를 때는?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번호와 계좌이체자가 동일해야하나요? 아니면 달라도 상관없나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추후 양도세 혜택을 위해서 집 명의자 앞으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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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 샷시 설치비용,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본인 명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달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집 명의자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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