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중 계약만료일 경우
1. 계약 만료가 되면 육아휴직, 출산휴가도 중단되나요?
작년11월14일 입사 8월14일까지 일하고
출산 전이라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얘기하기를 계약서에 명시된게 11월14일로부터
1년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있다면서 육아휴직을 8월15일 로 부터 11월14일 까지만 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1년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다 못받는건가요?
2.출산휴가는 계약만료가 되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 여상당액 신청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계약만료 몇일전부터 사용해야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을 신청할 수 있나요?
3.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90일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5년 일하고 5개월 뒤 지금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가 나오나요?
4.전 직장 에서 5개월 후 이직했는데 포함180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재직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중단됩니다. 중단시점까지의 급여만 받고 전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출산전후휴도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약만료일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어도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출산 전 휴가를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모두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