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 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주 5일 다니면서 회사업무와는 다른 분야에 매주 토요일, 주당 1일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에는 프리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 평균 일급은 8만원 정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주에 1일을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을 한다면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취업중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안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상 근무한 회사이고 갑작스런 퇴사로 생활이 어려운데 1일 프리랜서 근무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 하니 많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상 근무한 회사이고 갑작스런 퇴사로 생활이 어려운데 1일 프리랜서 근무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 하니 많이 속상합니다.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만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계속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1주 1일을 고정적으로 일한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담당자가 프리랜서 근무 건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프리랜서 근무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