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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노인의 기준은???
아래의 도로교통법에서 인도로 자전거를 운행 할 수 있는 어린이와
노인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 13조 2항에
④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 1 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 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이 법률에 나오는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 할 수 있는 어린이, 노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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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통 약자에서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