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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주휴수당은 주5일 일해야 일요일에 유급이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유급 주휴수당이 있는건 아는데 월요일부터 일한게 아니고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을경우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나요?

총 근무시간은 그주는 33.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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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9.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초일부터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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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중간에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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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33.5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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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여

    화요일부터 근무를 하여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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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초기에 주중 입사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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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근로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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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미리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화요일부터 개근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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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5일 일해야 적용되는 게 아니라 1주일을 개근해야 적용됩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요일부터 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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