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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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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시 사업장 정보는 어디로 작성하나요?

본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어 근로감독 청원을 작성할 때, 사업장 정보를 실 근무지인 현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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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작성하는 하나의 취업규칙을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곳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것이라면 본사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사가 취업규칙의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책임은 본사에 있으므로 본사 기준으로 진정 넣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부분이 청원대상이라면 본사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즉, 취업규칙 작성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본사이나, 현장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의 청원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문제된다면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