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준
알바로 9월5일 입사하였고 9월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요.
이전 알바에서는 1일이 아닌날에 월 중 입사한달은 건보료,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달 부터 공제되었습니다.
1일 이후 월 중 입사한달에 생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요?
월 중 입사인데도 근로자가 보혐료납부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보료,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잘 못 처리한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한 것일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반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달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즉 1일 입사자는 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2일 이후에 입사자는 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희망하는 경우 2일 이후 입사자도 입사한 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건보료,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네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건강보험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월 중도입사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