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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분명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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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준

알바로 9월5일 입사하였고 9월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요.

이전 알바에서는 1일이 아닌날에 월 중 입사한달은 건보료,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달 부터 공제되었습니다.

  1. 1일 이후 월 중 입사한달에 생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요?

  2. 월 중 입사인데도 근로자가 보혐료납부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보료,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잘 못 처리한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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