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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살모사36
빼어난살모사3623.11.02

중개인, 임대인, 전 임차인 모두 청소업체를 부르기로 합의했는데 전입 전날 안하겠다고 합니다

중개인, 임대인, 전 임차인 모두 청소 업체를 부르기로 합의했는데 전입 전날인 오늘 안하겠다고 합니다
따로 계약서에 제시한 건 없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하에 고양이를 키웠었고 제가 처음 집을 보러 갔을때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청소 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고 매번 그렇다고 답하셨는데요
오늘 확인 차 전화를 해본 결과 그냥 스스로 깨끗하게 치우고 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청소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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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잔금때 용역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울때는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는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부동산,전임차인과 협의를 했으면 임대인이 그부분은 임차인한테 받아내야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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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청소업체에 대한부분을 서면으로 증거가 있지 않은경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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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소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두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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