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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페리카나30
기민한페리카나30

월세 암묵적 연장이후 집주인의 일방적인 월세 상승 통보

22년 11월에 보증금 300 월세 30 관리비 5만원

총 월세 35만원에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23년 11월에 서로 암묵적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24년 3월에 연락에서 월세 3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임묵적 동의의 경우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상승요구가 합당 한가요?


2. 인상을 해도 최대 인상율은 5%이니 1.5만원 이 맞는거 아닌가요??


3. 만약 월세는 그대로 하고 관리비를 3만원 인상한다고 한다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인상을 하여 궁굼함 마음에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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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도 월세 증액은 가능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증액이 가능합니다.

      상한제에 월세증액 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증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월세는 증액하지 않고 관리비를 증액한다면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올 11월까지는 인상없이 살수 있으니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려도 11월이후에 올려드리겠다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이후에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