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잘못들어가면 벌금인가요??
실수로 성별이 다른 화장실 들어갔는데 누가 그거보고 신고하면 벌금인가요???또 여자가 남자화장실 잘못들어가는거랑 남자가 여자화장실 잘못들어가는거랑 처벌이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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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단순히 이성의 화장실을 잘못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들어갔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며,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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