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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관박쥐30
헌신하는관박쥐3023.01.14

화장실 잘못들어가면 벌금인가요??

실수로 성별이 다른 화장실 들어갔는데 누가 그거보고 신고하면 벌금인가요???또 여자가 남자화장실 잘못들어가는거랑 남자가 여자화장실 잘못들어가는거랑 처벌이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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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단순히 이성의 화장실을 잘못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들어갔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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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며,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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