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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변해 가고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자동차는 응급환자가 타고있다는 가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응급 차량의 경우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 색으로 변해간다는 말이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지 적색 등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점멸등 신호라면 아직은 녹색 등이므로 자동차의 100% 과실이며 응급 환자가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면책이

      될 수 있으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 색이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지만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라면 당연히 차량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응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발생시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은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