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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23.06.10

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부착된 경고장을 부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부착된 경고장을 부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에서 입주자용 스티커도 배부 다 했고 계도기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얌체족이 왜 이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네트에 종이만 올려 놓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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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쉽게 떼이지도 어려운 본드로 경고장을 붙이는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