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작년 금융사기를 당한 후에 입금한 해당 계좌주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통장을 대여 혹은 양도해준 계좌주를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다시 재수사 명령을 경찰에 내렸습니다
우선 그 계좌주가 걸린건 금융거래법 위반 뿐인데
제가 지금 다시 사기방조죄로 다시 그 계좌주를 다시 고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방조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죄명에서 배제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의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행위나 편취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를 그 자신도 기망에 의하여 대여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 이외에 사기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