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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계좌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작년 금융사기를 당한 후에 입금한 해당 계좌주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통장을 대여 혹은 양도해준 계좌주를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다시 재수사 명령을 경찰에 내렸습니다

우선 그 계좌주가 걸린건 금융거래법 위반 뿐인데

제가 지금 다시 사기방조죄로 다시 그 계좌주를 다시 고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방조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죄명에서 배제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의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행위나 편취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를 그 자신도 기망에 의하여 대여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 이외에 사기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