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방치차량을 어떻게 해야될지
구구절절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간단히 적어보자면 저희집앞에 한달 가깝게 움직이지도않고 계속 서있는 차가 있습니다
물론 연락처도없고요
외제차고 오래된차도 아닌데 본인집앞도 아니고 한달이 되도록 저상태로 그냥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장기방치된 차량이 있다면, 지자체에 전화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방치차량 신고를 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2개월 이상 무단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리해주고, 이 경우 행정민원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