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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9시-6시 근무 형태의 근로자 인데

오후 반차 사용 후 18:00~20:00- 까지 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

하루 8시 주 40시간 이상이 초과근무로 보는점

2시간에 대한 부분은 그럼 통상임금x150%가 아닌

그냥 통상임금 2시간 부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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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것은 맞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차휴가 시간을 제외합니다.

     즉, 질문하신거처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18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기준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시부터 20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