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풍족한할미새149
풍족한할미새149
22.05.18

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해지(갱신 이력 있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최근 필라테스 사업을 인수했는데

인수 전 일하고 있던 인포 및 청소담당 직원도 함께 양도받아 일 하고 있는데요

인수 전 청소업무에는 쓰레기통 비우기가 없었는데 인수 후 쓰레기통 비우기까지 지시를 했는데 근로자가 쓰레기통 비우기를 거부하여 트러블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만료시 더이상 계약을 하고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수 전에는 자동갱신 느낌으로 2-3회 계약갱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계약직 1년된 근로자가 있는데 실업급여 나가게 되는지, 그렇게되면 내 사업장이 추후 지원금 같은걸 못받는지.

2. 추후 근로자가 문제삼아 걸고 넘어질 거 있는지!

3. 현재 그 근로자가 주말에 다른곳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실업급여 자체가 신청이 안 되지 않는지!?

4. 계약만료(7/30) 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그만둬야 내쪽에 피해가 없는지! (무조건 이 사람이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 멘트가 증거로 있어야 하는지!등등)

5. 기간만료 처리로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갱신기대권?때문에 그만두게 된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게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