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하여 궁금해요 ㆍ
부가가치세 면세가 2400만원 이하인가요?
3000만원 이하인가요
2018년에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나왔는데
2024년에는 매출 얼마까지 확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ᆢ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 도서, 우표,
금융보험업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는 것
이지만, 납부의무 면제가 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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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면제눈 간이과세자만 가능한 것이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