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전세집을 미리 구해 둘 예정인데 잔금은 두달 정도
뒤에 치를 예정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새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 되나요?
기존집의 전입은 돈 받기 전까진 빼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