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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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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전세집 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기존집 대항력 관련

이사 갈 전세집을 미리 구해 둘 예정인데 잔금은 두달 정도

뒤에 치를 예정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새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 되나요?

기존집의 전입은 돈 받기 전까진 빼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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