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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이사 갈 전세집 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기존집 대항력 관련

이사 갈 전세집을 미리 구해 둘 예정인데 잔금은 두달 정도

뒤에 치를 예정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새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 되나요?

기존집의 전입은 돈 받기 전까진 빼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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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2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할때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쪽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아둔것은 보증금받을때까지 유효하고 이쪽에서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두셔도 됩니다

    그쪽집 보증금받고 이쪽집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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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뜻하고,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3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새로운 전세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존집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전입신고를 했는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새로운 전세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임대인의 부채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집의 전입을 잔금을 받기 전까지 빼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인의 부채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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