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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까치74
3월 13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은 1년이구요.
법대로면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여기 회사는 4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불법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3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내일(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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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3일날 퇴사를 하였다면 3월 27일까지는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4월 말에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3.이 퇴사일이라면(3.12.이 마지막 근로일), 3.13.부터 14일 이내인 3.26.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상황에서 합의 없이 4월 말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13.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12.까지 근무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