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기존 지각은 그대로 지각처리하고, 본인이 원할 시에 반차를 허용하려 합니다. 조퇴는 없애고, 반차로만 사용합니다. 시급직은 별도로 시간으로 차감하며, 연봉직은 0~4시간 까지는 년차 0.5개 차감하며 4시간 초과시 년차 1개늘 차감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지각은 그대로 지각처리하고, 본인이 원할 시에 반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없애고, 반차로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 초과시 연차 1개(8시간)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무급처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반차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차감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4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연차 0.5개를 차감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8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위로 사용을 승인한다면 4시간은 0.5일 / 8시간은 1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과 같이 '0~4시간 까지는 년차 0.5개 차감하며 4시간 초과시 년차 1개 차감'하는 방식은 근로자에에 불리하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반차유급휴가라면 시간관리가 중요하므로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근거규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반차 제도 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