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뒤에 그만두라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주5일근무 11-9시까지 근무 정직원처럼 일했고
3.3%를 들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바자발적인 이직인 해고로 실직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는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직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