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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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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료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공제하고 급여명세서를 보내줘버렸습니다.,


알아보니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시에 어차피 총 근무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납부 나온다고 봐서, 입사월부터 공제해버려도 사실은 똑같은거..맞나요? 연금은 정산개념이 따로 없으니 그냥 한달 더 낸 꼴이 된건가요.. 이럴 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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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을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한다면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연금의 경우 1개월을 중도입사자임에도 공제하였다면 다음달에 미공제 하여 맞춰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계산 중에 공제금액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날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라면 급여계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달에 다시 정산된 보험료를 기재하셔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다시 근로자에게 반환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