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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과

모과과

24.06.02

합의금 1년뒤준다는 공증해달래요.

쌍방이긴하나

피해자는 장애휴유증까지남기는

큰 피해입었는데

1년뒤에 희망퇴직금 나온다며

그걸합의금은소

공증하자네요

중간에 치료비는 내준다는데.

알아보니 1년뒤안주면 그땐

민사소송도 늦고

지금 당장 형사나 민사 소송으로

하자는데..

가해자는 지금돈없다ㅡㅡ이러고

보복도 조금두렵고.

고민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2

    형사합의에 있어서 "나중에 준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합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 공증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합의목적이라면 더욱이나 합의를 해버리면 이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물릴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