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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장난기있는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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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외국인노동자, 자차 없을 경우

토요일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마트 맞은편 길에 차를 주차하고

마트에서 장 보고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

중앙선 침범하고 차를 박았습니다

그걸 마트 직원분들이 알려주셔서 나가서 보니까

상대방은 무면허 외국인 노동자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장이 차주였는데

그 차주가 처음 사고가 났을때

사고접수까지 해서 사건번호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주가 들었던 보험이 만43세 이상이라

외국인 노동자는 34세라 보험에 포험되어 있지않아서

책임보험도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보험 담당자고 전화와서 보상이 안될거라고 말했고

차 예상 견적은 최소 1,500만원입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는 했지만

그 지역 담당 출장소에서는

외국인이 불쌍한데 차 수리비만 좀 적게 해달라고 말했고

경찰청에서는 무보험이니까 알아서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말하더라구요

진짜 문제는 이번에 보험 갱신하면서 자차 보험을 뺐습니다

자차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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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자차 선 처리후에 구상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차량을 수리한 후(견적서만으로 인정을 하지 않음) 그 비용을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가해 차량의 차주인 사장에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장(차주)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와 견적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고 자차도 없는 상황이라면 방법은 가해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수도 있으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