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 와 재입사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10년정도 근무하다
퇴사후 자영업을 2년정도 하다 폐업 하였습니다.
이후 21년 2월에 A회사에 다시 취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규 입사인가요?
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 포함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후 21년 2월에 A회사에 다시 취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규 입사인가요?
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 포함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규입사로 보아야합니다.
1. 신규입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며, 해당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신규 입사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사실상 신규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신규 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퇴직 후 2년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신규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퇴직금 등 신규입사자로 적용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신규입사와 재입사가 크게 의미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한번 입사하였다 퇴사한 경험이
있다면 이후 입사는 재입사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신규입사와 재입사의 의미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슈가 될 사안은 단절된 두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고, 선생님이 이전 퇴사를 한 경위가 진정한 근로관계 단절이었다면 신규입사 또는 재입사로 판단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