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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사랑새243
재밌는사랑새24324.03.07

주2일만 근로자 많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

안녕하세요,

매월 비슷한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상시 근로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제외

월 : 1인

화 : 1인

수 : 1인

목 : 4인

금 : 4인

토 : 11인

일 :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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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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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5인 미만 일하는 날 수가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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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7일 동안 연인원 33인이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환산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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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동 일수 7일 중 5인미만인 기간이 5일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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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

    4.XX명으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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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때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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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33인 / 7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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