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야간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6일날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이자카야 입사했습니다.
당일 근무가 끝난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이라는 항목이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싸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총 한달동안 7번출근하며 오늘 가게와서 얘기좀 하자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월급에 야간수당이 안들어온거같다고 했는데 우리 가게는 다른직원들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안받는다고 합니다 .
근데 저는 이걸모르고있다가 오늘 물어봤을때 듣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나눠주지 않아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도 읽어보지 못했고 오늘 계약해지 싸인을 받고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긴한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한달동안 7번 출근에 27시간 근무 그중 24시간이 야간근무입니다 기본시급은 1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