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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치와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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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고 말로만 하는 친구 고소

친구가 자기가 같이 동업 하자고 해서 술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술자리 등 계산을 많이했습니다. 그친구도 돈을 썼지만 제가 더 많이 계산했습니다 접대느낌으로요 그친구 때문에 저는 다니던 직장을 맘놓고 관뒀습니다. (친구는 바로 관두진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직접 이체한건 없지만 술자리.등 많이 계산했습니다.( 친구도 계산하긴했지만 제가 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차도 시키진 않았지만 이직할 생각에 제가 자발적으로 무리해서 바꾸긴 했습니다 입금내역은 없고 10만원 빌려주고 10만원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가 좋아서 하는거다 등 이렇게 말을 평소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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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가 동업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 접대 등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친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친구와의 동업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자리 접대비용을 사기 피해로 주장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당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산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동업 약속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무엇보다 취업을 미끼로 동업을 제안한 것인지, 동업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친구 측은 동업 의사가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업 제안의 진의는 무엇이었는지, 약속 불이행의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본인이 이를 위해서 술값 등을 계산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지만 친구에게 그 정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