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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전임자가 한 자료를 보는데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을 이렇게 계산해두었습니다

(통상시급x근무시간x0.5)+(통상시급x(60/60)x1.5)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식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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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통상임금 X 1.5"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기본근로시간8시간에 휴일수당0.5를 곱한 4시간으로 12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근로시간×100%)+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근로시간×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임자가 한 자료를 보는데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을 이렇게 계산해두었습니다

      (통상시급x근무시간x0.5)+(통상시급x(60/60)x1.5)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식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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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

      일하면,

      8시간까지는 : 8시간*1.5배*통상임금

      8시간 이후분은 : 8시간초과근로시간*2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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