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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상황이 전직장에서24개월근무하고자발적퇴사후새직장에 취직 13일만에 권고사직 되었어요 이럴때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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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새 직장에 상용직으로 취업 후 권고사직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24개월근무하고자발적퇴사후새직장에 취직 13일만에 권고사직 되었어요 이럴때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최종 직장의 근무일이 13일이더라도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맞으므로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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