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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머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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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저랑 의견이 계속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6월 1일 저녁, 매장에서 구두로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구두 통보 10분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담당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일수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

* 저는 '해고예고 기간은 통보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하며 6월 1일 통보 후 6월 30일까지 근무는 29일 이므로 30일 예고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하루가 부족하면 하루 임금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며 말했습니다.

*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가능성 주장

* 저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제 상황이 '권고사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이유로 "구두 통보 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없고 사장이 '6월 1일이 아닌 그전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제가 6월 1일 해고 통보 카톡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은 "구두 통보도 중요하다"며 증거의 효력을 낮게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감독관이 사장에게 전화하니 사장은 6월 1일 통보가 아닌 그전에 얘기했다고 발뺌했으나 카톡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문의사항:

1. 해고예고수당 지급 원칙:해고예고 기간이 단 하루라도 부족할 경우(저의 29일 케이스) 근로기준법상 30일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부족한 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해석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해고'와 '권고사직' 판단 기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구두 통보 시점 증명 불가 및 사장의 진술 번복(6월 1일 이전 구두 통보 주장)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1일자 카톡 메시지는 명백한 해고 통보의 증거인데 이 증거의 효력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나요?

사장은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3.제가 해고 후 며칠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부분도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저도 왜그런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만 합니다..

정말 해결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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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통지 시점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3.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정은 권고서직인지 해고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해고 예고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제5판’5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인지 계속근무할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고,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 문자에 의해 해고통지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거도 명백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서는 위 저서 499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 후 실업급여 신청했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후 복직을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을 정도이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해져 현실적으로 계속근무하기 곤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 참고(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2003-10-20)

    2.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입니다.

    3. 해고당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통보를 안 했다면 무조건 30일 통상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구두 통보를 했다고 사용자가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한다면 인정될 수 없고 카카오톡 증거인 6월1일자 해고통보만 유효하게 증거가 됩니다.

    3. 해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부분은 질문자님께 불리합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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